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득중 /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과거 얘기를 할 일이 많은데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노조 파업, 아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의 진압은 국가 폭력이었다고 정부가 인정했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도 했지만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쌍용자동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김득중 지부장님, YTN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쌍용차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있구나 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전 파업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중이라고요? <br /> <br />[김득중] <br />그렇습니다. 장시간 소송 중에 있고 지금 해고자 복지 문제는 2018년도에 다 합의돼서 전원 복직해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요.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민사로 적용됐던 손배액 가압류 문제가 가압류는 해결됐지만 손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평택 서둘러서 올라와 있어서 오늘 비도 내리고 상당히 피곤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이죠? <br /> <br />[김득중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손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신 게 국가, 경찰이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 2심까지 진행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11억 원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30억 원 가까이 배상해야 된다고요? <br /> <br />[김득중] <br />그렇습니다. 이게 지연이자가 세요. 저희가 2016년도 2심이 끝나고 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근 7년째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연이자가 20%다 보니까 원금보다는 이자가 또 배로 돼서 원금은 11억 3000만 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현재 정확하게는 29억 2000만 원 정도.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되겠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2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1억 원 배상판결을 받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? 2심 판결 이후. <br /> <br />[김득중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면 경찰과 별도로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01720129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